부가가치세 수입 통관 (VAT importation)
항공기를 유럽연합이나 영국으로 들여와 사용하면 수입으로 취급되어,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현지 세율(EU 17–27%, 영국 20%)의 부가가치세가 기체 가치에 부과됩니다. AOC를 보유한 상업 운항사는 보통 VAT 없이 수입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개인 소유주는 대체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, 개인용 제트기 상당수가 유리한 절차를 갖춘 관할권을 통해 수입되거나 VAT 등록 법인을 통한 리스 구조로 만들어집니다. 이를 잘못 처리하면 세관원이 램프 점검을 할 때 수백만 유로의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, 세무 자문은 구매 후가 아니라 구매 전에 받아야 합니다.